고용보험 구직급여 수령 진행해본 내용대로, 수령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.
기본적인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퇴사 처리 신고 확인
우선, 직장 퇴직 시 이전 직장에서 퇴사에 대한 처리 및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. 신고가 완료 된 후 아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며칠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. 신고가 안 될 경우 이전 직장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저 같은 경우 퇴직 3~4일 후 문자 메세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해 지역가입으로 전환 안내 문자가 와서 퇴사처리신고가 완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
2. 고용보험 웹페이지 신고 및 교육
퇴사 처리 신고가 완료되었으면,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.
우선 아래 고용보험 뤱페이지에 접속 합니다.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고용보험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www.ei.go.kr
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간편인증 중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.
로그인 후 "개인서비스 >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" 메뉴를 클릭합니다.
아래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시 하단의 '확인' 버튼을 클릭 합니다.
우선 재취업을 돕는 의미의 보험금 지급이기에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.
아래의 화면에서 각 항목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에 '확인함'을 클릭합니다.
이후 '다음' 버튼을 누릅니다.
아래와 같이 신청정보에 대한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.
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,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각 항목에 따라 본인이 속하는 내용에 아래와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
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급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여부는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
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급 납입액의 75%를 국가가 납입을 해 주니,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단, 25%는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.
취업희망카드는 희망으로 선택 시 1차 오프라인 교육 시 지급해 줍니다. 수령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
마지막 아래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, '예'를 선택하고 최종 제출을 합니다.
제출 후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및 워크넷 구직 신청에 대한 안내 팝업이 뜹니다.
확인 클릭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온라인 교육 및 워크넷 접속 후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.
3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아래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'동영상 시청' 버튼을 누르면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방법, 수급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.
9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, 총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.
시청 중 로그아웃되면 수료가 안 될 수 있으니, 중간중간 뜨는 로그인 유지 팝업에서 로그인 연장 확인을 해 주시면서,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. 아래와 같이 총 9강으로 구성된 강의를 듣게 됩니다.
4. 워크넷 구직신청
이후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 (워크넷 구직 신청을 먼저 한 후 위의 수급신청을 하셔도 됩니다.)
아래 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워크넷 -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
www.work.go.kr
로그인 하신 후 내 이름 옆 아래 화살표 버튼 클릭 후 '마이 페이지 홈' 으로 이동합니다.
여기서 이력서 관리, 구직신청 메뉴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시고, 구직신청까지 완료 하시면 됩니다.
5. 최종 접수 확인
다시 아래 고용보험 웹페이지에 접속 합니다.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고용보험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www.ei.go.kr
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사이트에서 '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이수여부'는 이수,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'는 '예'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합니다. 최종 확인 되었으면 수급자격 인터넷 '제출'을 하고 제출완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6. 고용보험센터 방문
위 절차까지 마무리 되었으면,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의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
고용보험센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.
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,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.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p/cc/ccJobCenSearch/retrieveCcJobCenSearchMap.do
고용센터 찾기
강릉고용센터 (25528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~5층(교동, 신협건물)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(01161)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(53252) 경상남
www.ei.go.kr
고용보험 센터 방문 후 창구에서 최초 방문용 번호표를 뽑아,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. 수급자격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셨기에 확인 문서 싸인만 진행하시면 됩니다.
확인 문서 제출 시 1차 실업인정일 출석에 대한 안내와 안내 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보통 첫 방문 1주일 후 출석하시면 됩니다. 이때 출석하지 않으며 1차 구직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으니 일정 잘 확인 후 참석하셔야 합니다.
여기까지가 1차 실업인정 출석 전까지의 신청 과정이었습니다.
다음에는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 활동, 구직급여 수령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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